2022년도 부여군노인종합복지관 전문상담인력(봉사위촉)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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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노인종합복지관 공고 제20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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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여군노인종합복지관 외부전문상담인력(봉사위촉) 모집 공고 |
2022년도 하반기 부여군노인종합복지관 전문상담인력(봉사위촉)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0일
부여군노인종합복지관장
1. 위촉 부문 및 인원
가. 위촉인원: 1명
나. 위촉부문: 전문상담인력(봉사위촉직)
다. 활동기간: 2022. 7. 1. ~ 2022. 11. 30.(주1회 2시간)
라. 제공사항
- 활동 실비: 1회 2만원
- 자원봉사자로서, 4대 보험 가입 불가
2. 자격
가. 전문상담 지원 업무수행이 적합한 자
⁕ 1순위: 백신 접종자(1~2차 접종 완료자), 증명서 필
⁕ 2순위: 상담관련 자격취득자
⁕ 3순위: 사회복지 관련 근무 경력자(자원봉사 포함)
⁕ 4순위: 부여 군민
※ 4순위까지 동일 순위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선정 방법
→ ➀ 2순위 사회복지 관련 근무경력(자원봉사 포함)이 많은 순
→ ➁ 3순위 부여군 거주
나. 성범죄 경력 및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없는 자
다. 직무수행의 결격사유나 자원봉사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라.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가 아닌 자
마.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상담인력 지원 자격에서 제외한다.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9.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3. 활동 내용
가. 공통: 부여군노인종합복지관 상담지원 활동
나. 활동안내: 복지관 이용자 중 상담희망자 및 장기미이용회원에게 안부전화
다. 세부내용: 복지관 담당자와 상담 중 상실, 우울, 건강염려, 치매의심 등 일상생활중 노인이 쉽게 고민 대상자 상담 및 안부전화
라. 그 밖에 복지관장과 상호협의한 활동 등
마. 활동대별 시간 구분
A형
10:00 ~ 12:00
B형
13:00 ~ 15:00
C형
15:00 ~ 17:00
바. 주당 활동 시간 : 주1회 2시간 (A형, B형, C형)
4.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2022. 6. 20.(월) 09:00 ~ 6. 24.(금) 17:00까지
나. 접수장소: 부여군 규암면 아름1로48(부여군노인종합복지관)
부여군노인종합복지관 1층 사무실 (담당자 서명진)
다. 접수방법: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직접제출: 부여군노인종합복지관 1층 사무실에서 담당자(서명진) 확인접수
라. 제출서류
- 외부전문상담인력 지원신청서 1부 [붙임1]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붙임2]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안서약서 1부 [붙임3]
-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 [붙임4]
마. 합격자 발표: 2022. 6. 27.(월), 개별 통보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탈락자 제출서류는 최종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에 서류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음(붙임 5 서류반환청구서 제출)
- 서류반환 청구가 없을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라 폐기함
5. 기타사항
가. 봉사일자(기간) 및 시간은 운영계획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주1회, 회당3시간 미만)
나. 최종 위촉대상자의 경우 결격사유, 위촉 포기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될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합격자는 개별 통지함
6. 문의처: 부여군노인종합복지관 사무실 (☎834-7781 서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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