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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인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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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인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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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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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옹호 안내

부여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분들의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복지관 이용자 인권보호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을 이용하시면서 불편하신 점이나 건의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건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고충접수

접수방법

  • 방문, 전화, 민원, 진정 등
  • 이용부서 담당자를 통한 접수
  • 관리자를 통한 접수
  • 고객의 소리함을 통한 접수(위치: 본관 1층 계단 입구, 별관 중앙현관)
  • 온라인을 통한 접수: 복지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 고충접수 담당자: 과장(041-834-7781)
고객소리함 고객소리함

국가 인권위원회 진정접수 안내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누구나 상담과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상담과 진정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 전화,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과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31

관내 고충접수

이용자는 복지관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이나 애로사항을 느끼시면 담당직원이나 복지관의 고충처리위원회에 구두 또는 서신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이의 및 고충 사유 발생
  • 담당직원 및 고충처리위원 에게 제기
  • 고충처리위원회 개최
  • 개별통보 및 전체공고
문의 문의

과장 041-834-7781~3

권익옹호란?

권익옹호란 어르신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권리를 대신하거나 돕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권리 지킴
부당한 차별이나 소외, 학대로부터
어르신을 보호합니다.
대변인 역할
어르신의 요구와 의사가
복지 서비스나 정책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목소리를 높입니다.
자립 지원
어르신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
행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합니다.
“ 부여군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의 든든한 대변인이 되어,
어르신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권익옹호 서비스는 언제 신청하는 것인가요?

1. 차별이나 무시를 당했을 때
  • 연령, 성별, 건강 상태, 경제력 등을 이유로 서비스 이용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
  • 직원이나 다른 이용자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반말, 무시 등)를 받았을 때
2.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을 때
  •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에 무시되고 강요받는 경우
  • 본인의 권리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선택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3.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때
  •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사진·영상 등이 촬영/사용되었을 때
  • 상담 내용이나 사적인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4. 부당한 처우나 학대 정황이 있을 때
  • 신체적·언어적·정서적 폭력으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일 때
  •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나 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치나 설명을 듣지 못했을 때
권익옹호 서비스

이용자 권익옹호 지원 절차

부여군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의 권익 침해 상황에 대해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합니다.

  • 01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02 사정

    사실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검토

  • 03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수립

  • 04 계약

    옹호 계획 동의후 계약체결

  • 05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 06 평가 및 종결

    지원후 지원 내용에 대한 평가 및 종결

  • 01 1단계: 상황 접수 (Intake)
    • 경청과 공감의 원칙: 어르신이 겪은 부당한 대우나 불편함을 편견 없이 온전히 수용합니다.
    • 비밀보장의 원칙: 접수된 모든 내용은 독립된 공간에서 상담을 진행하며 외부 유출을 방지합니다.
    • 접근성 보장의 원칙: 전화, 방문, 온라인, 건의함 등 어르신이 가장 편한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 02 2단계: 사정
    • 객관성의 원칙: 어르신의 상황을 객관적인 사실과 인권적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 다각적 분석의 원칙: 어르신의 건강, 가족 관계, 환경적 요인 등 권익 침해의 근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합니다.
  • 03 3단계: 옹호 계획 수립
    • 자기결정권 존중의 원칙: 해결 방안을 복지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어르신이 직접 원하는 방향을 선택하도록 돕습니다.
    • 최선의 이익 원칙: 계획 수립 시 어르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어르신의 권리가 가장 최우선으로 회복될 수 있는 전략을 세웁니다.
  • 04 4단계: 계약
    • 알 권리 보장의 원칙: 진행 절차, 예상 소요 시간, 결과에 따른 변수 등을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 상호 합의의 원칙: 옹호 활동의 목표와 수행 내용에 대해 어르신과 기관이 충분히 동의한 후, 명확한 약속(계약)을 통해 신뢰 관계를 형성합니다.
  • 05 5단계: 옹호 지원
    • 적극적 중재의 원칙: 필요 시 외부 법률 자문, 전문 기관 연계 등을 통해 어르신의 대변인으로서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 임파워먼트(역량 강화) 원칙: 단순히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르신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드립니다.
  • 06 6단계: 평가 및 종결
    • 피드백의 원칙: 지원 결과가 원래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어르신과 함께 평가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 사후 관리의 원칙: 종결 후에도 동일한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기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합니다.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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