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노인종합복지관 CCTV설치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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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노인종합복지관 CCTV 설치 행정예고
부여군노인종합복지관은 현재 CCTV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일부분에 한정되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보안을 강화하고 화재, 도난사고, 범죄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며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위해 CCTV를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1일
부여군노인종합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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